채용신체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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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체검진

채용신체검진이란?

채용검진이란 일반기업 또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/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.

- 제출하실 회사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-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검사항목

채용신체검진
대상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자
검사항목 신장, 체중,흉위(가슴둘레), 시력, 청력, 색신, 혈압, 흉부 X-선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진찰 및 상담
검사시 준비물 신분증(공무원채용검진은반명함판사진 2창준비)
주의사항 검사당일은 공복을 유지하십시오.
검사 전 확인해야할 사항 제출하실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.
1. 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예 : 국,공립종합병원장, 군보건의료원장발행등의 지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면 | 본원에서 발급해 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.)
2. 일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 채용검진

  • 신장, 체중, 시력, 청력, 색신, 혈압측정
  • 혈액검사(빈혈, 당뇨, 간기능, B형간염, 콜레스테롤, 혈액형)
  • 소변검사
  • 흉부 X-ray

공무원 채용검진

  • 신장, 체중, 흉위, 시력, 청력, 색신, 혈압측정
  • 혈액검사 (빈혈, 당뇨,간기능, B형간염,콜레스테롤, 혈액형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검사)
  • 소변검사
  • 흉부 X-ray

기숙사 제출용 채용검진

  • 기본형 : B형간염, 흉부 x-ray 포함검사
  • 선택형 : 흉부 X-ray 검사만 원할경우

공무원 및 기업입사시 요구되는 신체검사

※ 법무부지정 채용신체 검사기관 직장신규 채용시에 첫번째 시작인 건강을 증빙하는 서류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하는 검사항목과 일반기업에서 입사시 요구 되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꼭 지켜야 할 사항
  • 검진자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한 후 내원해주세요
  •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나 과거 병력 등 있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
  • 여성분이신 경우 임신 중이거나 생리중이시면 꼭 미리 말씀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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